이삿짐업체 통인익스프레스가 상표권을 앞세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들을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압박·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2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권리 다툼은 양사의 가맹본부 간 업무 영역으로 가맹점은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통인익스프레스가 통인서비스마스터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을 상대로 압박·유인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표권을 이용해 경쟁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