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임플란트 시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60대 이상에서 부작용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해 임플란트 시술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가 88건 중 35건(39.8%)이나 됐고,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20건이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 기간은 임플란트 시술의 마지막 단계인 '보철 장착' 후 3개월까지로 돼 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이 가능하게 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고시별로 임플란트 사후관리기간이 달라,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