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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난한 홍가혜 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막았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A 씨 등은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홍 씨는 이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봤다며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