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