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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 생보사 조사에 착수했다.
이자율차 배당률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저조하자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 만큼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