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가 최근 2년 반 동안 무려 125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콜밴기사 B씨는 작년 7월27일에 캐나다 국적의 관광객을 태워서 강원도 태백까지 미터기를 조작해서 100만원을 받았다. 통상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70만원을 바가지 씌워서 더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기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고 이용한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어서다.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국하자마자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국가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면서 "현행 과태료 50만원 정도의 낮은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광경찰대는 관광한류를 저해하는 콜밴과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