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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있는 신차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이르면 2019년 시행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02-13 14:01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이르면 오는 2019년 초에 시행된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것으로, 결함이 있는 신차에 대해 보상을 의무화한 소비자 보호법을 말한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소비자가 달달한 오렌지 같은 신차를 구입했지만 알고 보니 신맛이 강한 레몬과 같은 불량 차였다는 말에서 유래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차량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융·복합화로 자율차 등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차 기본계획은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 자동차 안전기반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서비스 선진화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고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 레벨3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이에 앞서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또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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