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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내집마련 위한 '주택담보대출' 내년 더 어려워져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2-12 11:15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시 원리금을 처음부터 같이 갚아야 한다. 또 대출을 위한 심사요건도 깐깐해 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택대출'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을 은행에서 집단대출로 받아 해결하고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해야 한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심사가 강화된다. 만기 3년 이상, 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모든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전 금융권에 '소득 심사 강화 및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책 모지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 규모도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에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로 축소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밖에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는다. 납입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이나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을 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본격 가동된다. 수수료가 기존보다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철회할 수 있는 숙려 제도도 도입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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