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리한이 하도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리한이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리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