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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남편 인감증명서 위조 혐의 '집행유예'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12-01 18:29



법원이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휘말렸던 김씨는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 A씨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뒤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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