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 주문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배송·구매대행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배송계약을 취소하려면 배송대행지에서 국내로 발송되기 전에, 구매대행 계획을 취소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유형의 특징을 반영해 3가지 종류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배송대행업자에게 검수 의무를 부여해 검수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반면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운송물에서 악취·누수 등 이상이 생기면 별도 보관 등 임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송대행 취소는 배송대행지에서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분실 ·파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배송대행업자는 스스로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파손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시효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배송대행업자가 악의적으로 파손 등의 사실을 숨겼을 경우는 5년이다. 다만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배송대행업자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배송대행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구매대행 예상 비용 내용, 반송 때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환율변화 등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상품의 하자 등을 발견했을 때 위탁형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상품을 판매한 해외사업자에 반품·교환·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명시됐다.
구매취소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대행 비용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취소 때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되 상품 정보가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취소한 경우는 관련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559만 건이었던 해외구매 이용 건수는 지난해 1586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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