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펜션, 별장 등의 신축공사에서 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을 토대로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기술자가 먼저 살펴보고 난 후 소송이나 조정 등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조치 없이 막연히 억울하다는 사정만 듣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법무법인 화인은 건설관련 분쟁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자문기관 운영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 로펌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은 현재 국내 100개 업체이상의 건설사들을 상대로 자문과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건설관련 분야 집합건물 하자소송에 있어서 독보적인 법무법인으로 성장했다.
더욱이 눈길을 끄는 것은 건설분야 자문 및 소송업무를 전담하면서 전적으로 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재판 중인 건설분쟁 사건만도 280여건에 이를 정도로 건설분쟁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건 상담시부터 재판 진행까지 항상 관련 엔지니어와 함께 진행한다.
특히 법무법인 화인은 건설관련 분쟁의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해 안전진단, 건설사업 관리, 소송보조업무 등이 가능한 기술용역업체인 에이앤티엔지니어링(주)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에이앤티엔지니어링(주)는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들로 구성된 20명 이상의 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건설 분쟁 관련 자문과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협력을 통해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전진단, 준공도서사전검토용역, 추가 공사대금청구 및 하자관련 쟁송 등에 대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법무법인 화인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펜션, 별장 등의 신축공사에서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인과 에이앤티엔지니어링(주)은 지금까지 쌓아온 탄탄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와 같은 소규모 건설공사에서의 분쟁예방과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경제팀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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