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권 비리 의혹 수사에서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구속영장 재검토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영장기각 사유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변소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롯데는 법원의 신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롯데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하루빨리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통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롯데 오너일가가 '무노동 급여'와 '특혜' 등을 방관하고 적자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로 신 회장을 기소한 상태다. 검찰이 주장하는 신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1750억원에 달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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