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안으로 중고차 시세정보가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은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고자동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매매업계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고차 시장은 작년 기준 367만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로 성장했지만 낮은 시장 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우선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도 추진한다.
매매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적발시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용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도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중고차를 보관할 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고지 등의 등록기준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에 예외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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