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5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6개소이며, 이중 4개 시장(송현, 석바위, 제일, 송도역전 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천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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