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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25일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이 제공할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 중 일부를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를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 서운하고 분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해온 피해자로서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법적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형식의 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할머니들의 생각"이라며 "더구나 현금 지급은 자칫 피해자나 유족 간 갈등까지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일본 측이 송금할 '화해·치유 재단'출연금 10억엔(약 111억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금 지급은 생존자에게 1억원, 사망자에게 2천만원 규모로 지급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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