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와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해 놓친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나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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