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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6-08-25 14:45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윤일병 사망 사건'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살인 고의 인정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이 병장에 대해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45년형은 이 병장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다소 중하다"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이 병장이 주도한 폭행에 참여했다"면서도 "이들과 합의한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 병장이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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