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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소송 참여자들은 한전이 산업용은 제외한 채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고 있다며 차액을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인강의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서 한전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 "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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