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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에서 운행이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경유차 104만대로, 이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그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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