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조합에 대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중 2건은 수사의뢰, 7건(4890만원)은 환수조치, 17건은 시정명령,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기관통보 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기 점검한 조합'을 재점검해 조합의 면죄부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2014년 점검했던 구역에 대한 재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해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했다"며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점검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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