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주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한화생명·동부생명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 2003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와 신한, PCA 등 7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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