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티켓보다 비싼 요금을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운 콜밴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로 가지않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피의자가 신고 후 3시간 만에 자수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환불했지만 경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판단, 형사입건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던 A씨는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회라도 바가지요금을 받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면밀히 수사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강력히 처벌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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