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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2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밖에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불분명, 금품 제한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등이 쟁점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지 1년 4개월만에 헌재가 위헌 여부를 선고하게 된 것.
'헌법불합치'면 사실상 위헌이므로 한시적으로 법을 유지하되 기한내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한정위헌-한정합헌일 경우 헌재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적용이 금지된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헌재는 조항별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므로, 일부 조항이 수정되더라도 '김영란법' 자체는 2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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