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더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 양성 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관세청이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FTA 교육 이수, 원산지 관련 서류 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양성과정을 분기당 1회 이상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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