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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협의, 가속도 붙을 듯.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6-06-30 13:03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에 대한 제조·유통업체들과 피해자 간의 협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가 배상안의 큰 틀을 공개한데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연령·건강상태·소득 수준 등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사례별로 모두 다른데다 상당수 피해자는 제조·유통업체가 내놓은 배상안의 큰 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올해 초 꾸린 전담조직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들과의 배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과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들 업체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피해 배상 논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제일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배상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복수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게도 배상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것 또한 다른 업체들의 피해 배상안 마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옥시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에 대한 두 차례의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세부사항을 수정해 배상안을 정하기로 했다.

기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계산해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가족위로금 명목으로 최고 3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옥시가 내놓은 안이다.

옥시는 일실수입 등을 계산하기 어려운 영유아 사망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억원을 배상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관계자들은 각 업체와 피해자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옥시의 배상안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옥시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놓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9월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된 점 또한 각 업체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상당수 피해자는 각 업체가 내놓은 배상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합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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