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고객들이 9일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디젤차 모델에 대해 리콜 대신 환불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환경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문제된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관련법에 있는 '자동차의 교체'에는 물리적 교체뿐만 아니라 금전대가적인 교체인 환불도 포함돼 있다"면서 "적정한 교체 차량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당국은 현지에서 판매된 2009~2013년형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리콜을 해도 배출가스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차량을 환불하라고 제작사에 요구한 사례가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