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약 등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에 식약처는 다른 유해 우려 물질인 벤잘코늄염화물을 콘택트렌즈의 세척·보존·소독·헹굼 용품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물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함량 역시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보다 더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