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던 업체 276곳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탄산수는 천연·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함유된 물을 뜻한다. 식품첨가물이 추가되면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했는데 전 제품이 현행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