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가 퇴출됐다. 그러나 '페브리즈' 등은 안전기준을 지킨 것으로 판정 받았다.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금지된 PHMG,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환경부로 안전·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종전의 공산품 안전법에 따라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이다. 환경부는 공산품 안전법에 따른 PHMG 사용금지를 준수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에서는 크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을 40배 초과했다. 어섬 페브릭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보다 27배 높게 검출됐다. 멜트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7배, 퍼니처 크림은 폼알데하이드가 7배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Leather CLEAN & RENEW WIPES도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2배 초과했고,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에서는 균이 검출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P&G의 '페브리즈'를 비롯해 애경과 옥시의 제품들은 모두 안전기준 부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한국P&G와 애경, 옥시 등의 제품은 화평법에서 사용금지 물질인 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PGH), PHMB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기타 사용물질의 농도 역시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정표시 및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으로 관리했다. 2013년 5월 화평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후 지난 4월부터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기존 비관리 대상이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7개 제품도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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