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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하면 환급금 60%만?…공정위,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5-17 14:57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1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할부 계약을 해지했을때 보장된 금액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 이전 방식으로 인수해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하거나 장례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정된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2011년 9월 시행된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보장받는다. 고시시행일 이전 계약의 해약환급률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며 총납입액의 81%다.

2005년 한 업체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해 120차례에 걸쳐 약정 금액을 모두 납입한 A씨는 최근 계약 해지를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업체는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불입한 금액의 60%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결국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납입액의 81%를 돌려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라며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상품의 경우 예금·적금과 달리 불입 초기에 해약했을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조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계약은 해약할 때 사은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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