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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받아 안전 운전자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난폭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인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천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아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천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