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제때 주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KHPT, 창원시 의창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예외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KHPT는 2013년 2월~2014년 3월 A사에 기성금(공정률에 따라 중간 정산해 지급하는 공사비)을 지급하면서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2463만원도 A사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KHPT에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고 책임임원과 담당 직원들이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