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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용 첨가물 사용 수입 젤리 '하리보' 회수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3-24 16:4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하리보롤렛'과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캔디류)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국내 21개 수입판매업체들이 해당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은 약 152톤에 달한다.

하리보 롤렛과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 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은 독일 소재 하리보 GmbH&Co.KG가 제조한 것으로 더굿컴퍼니와 예은상사, 라이즈컴퍼니 등 21개 국내 수입업체가 유통시키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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