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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때 안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900만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3-24 15:16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도급 대금 14억5220여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 이자 1억3553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연 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연 20%를, 이후인 경우에는 연 15.5%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억 1330여만원과 지연이자 1억 3492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업체 측에 명령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7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하도급 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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