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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숨어든 스마트폰 불법판매…예약제 운영 적발 쉽지 않아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3-24 15:54


흡사 불법 성매매 현장을 연상케 한다. 진화된 스마트폰 불법판매 형태가 딱 이렇다. 24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스마트폰 판매상이 지원금 상한을 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숨어들어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인근 등 대형 전자상가 주변의 오피스텔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에서 불법 판매되는 스마트폰을 구입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비공개 커뮤니티로 초대를 받아 신분 확인 후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외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업자들은 만에 하나 당국의 단속망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다. 가격표에 암호 같은 표식으로 단말기 값을 적어놓고 일부러 '불법 영업을 안 한다'고 명시하는 식이다.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등도 마다하지 않고 오피스텔까지 찾아가는 것은 스마트폰을 시중보다 최고 20만∼30만원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7 32GB 모델은 월 5만9000원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페이백 30만원을 받아 최저 30만원대 가격에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기만 변경할 때보다는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값이 더욱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서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 이통사 입김이 불법 영업에까지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활용한 불법판매 영업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며 "관리당국의 불법 행태 적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영업이 확인된 일부 유통점에 일주일간 단말기 공급을 중단시켰고, 이통 3사는 자체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대리점 7곳의 전산 개통을 사흘간 정지시킨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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