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일부 작업장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작업중지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산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4곳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설비 1곳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이 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추락·감전 방지 등 안전 활동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2월에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번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