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한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리는 등 소위 고객의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과 폭행 등 고객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11만여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던 것이 개선됨에 따라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우울병도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 등 총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고시 후 산정되며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확대는 이날부터, 대출모집인 등 산재보험 확대와 시간제 근로자 산재보상금 인상은 7월부터 시행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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