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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갑질' 피해 우울증 등 산재 인정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3-15 14:23


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한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리는 등 소위 고객의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과 폭행 등 고객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11만여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됐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 등을 말한다.

그동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던 것이 개선됨에 따라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우울병도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 등 총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 고시 후 산정되며 대출모집인은 월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확대는 이날부터, 대출모집인 등 산재보험 확대와 시간제 근로자 산재보상금 인상은 7월부터 시행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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