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1993년 개인마주제 도입 이래 기수 복장이 '마주복색'이 아닌 '기수복색'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바꾸기 위함이다. 마사회는 마주를 중심으로 조교사, 기수, 경주마가 한 팀을 구성하는 개인마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마주복색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마주복색 도입을 위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마주복색은 상의에만 적용되며 하의나 모자 등은 기존 기수복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마사회는 렛츠런파크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운영하고 개장을 추진 중인 렛츠런영천도 운영범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다만 500여명의 마주가 등록된 서울에서 일괄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전체 마주의 7%(35명)의 마주복색 희망마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마주복색 전면시행시기는 2019년으로 잡았다.
마주복색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경마와 생산에 관한 국제협약(IABRW)' 지정 도안 및 '한국마사회 내부규정'에 따른 색상(총 18종)을 벗어나면 안 된다. 또한 1인당 4도색 이내로 신청범위도 정해져 있다. 외국인마주 역시 동일한 기준을 준용하되 외국에서 기존 사용하던 복색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국내에선 지난 2월 26일까지 총 12명의 국내외 마주가 마주복색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