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이 다른 업체들보다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전산장비 유지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상가격'은 경제적 급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이뤄졌을 경우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도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유지보수 요율 역시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SK그룹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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