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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검찰 조사…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부인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10 08:18


손석희 검찰 조사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손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께 지상파 3사의 당선 예측조사 결과를 도용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자료를 입수한 경위와 무단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선거 방송 전에 출구조사 자료 입수 가능성을 알고 방송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는지도 조사했다.

손 사장은 출처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했고 조사결과를 부정하게 매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사장의 진술내용과 이미 확보한 관련 물증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취재진에 "(조사) 잘 받고 갑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했나'라는 질문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앞서 지상파 3사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JTBC 선거방송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1심에서 JTBC가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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