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형사 고발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소송 관련 수사를 착수한 상태로, 이미 롯데 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다른 사건 2건을 수사하고 있어, 롯데그룹 관련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하게 됐다. 지난달 신격호 총괄회장이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7개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 보고했고,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10월 20일부터는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그룹의 중요 사항에 대한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가 봉쇄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0월엔 신동빈 회장 측근인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대표를 돕고 있는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을 비롯해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SDJ코퍼레이션 임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업무방해라고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신동빈 회장 측과 신격호-신동주 부자 측의 쌍방 고소를 모두 다루고 있는 상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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