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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피해女 "수치심 계속…엄벌 내려달라"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5-12-19 00:00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남편 최 씨에게 강제추행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판사가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김 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피해자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놓은 적도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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