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갑(甲)질 AS'로 불릴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다시 한 번 칼끝을 겨눴다. 공정위가 지난 7월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에 시정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갑질 AS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애플은 그동안 휴대폰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아이폰이 고장났을 경우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서는 배터리 교체, 카메라 수리 등만 가능하고 액정 파손 등 큰 고장은 애플진단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소비자가 액정 교체만 의뢰하더라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아이폰 고장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5000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 줘 갑질 AS 논란을 일으켰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의 불공정약관 혐의를 상당수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