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떡볶이떡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 등의 해썹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순대 생산 업소는 총 200곳으로 이 중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은 35곳이다. 식약처는 2016년에 종업원 수 2명 이상 순대 생산 업소(83곳)의 해썹 인증을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종업원 수 2명 미만인 순대 생산업소 82곳까지 인증을 끝낼 계획이다. 떡류에 대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HACC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떡은 국민이 자주 찾는 음식이므로 이 일정을 2017년까지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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