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한의사 쇠고랑, "침 시술로 가슴 안 커지면 환불" 사기죄로 실형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9-20 15:07



한의사 쇠고랑

한의사 쇠고랑

30대 한의사가 '가슴 침 시술'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20일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침 시술을 광고하며 영업하기 시작했다.

또한 36회 이상 시술 뒤에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한 씨는 한동안 이 약속을 지켰지만 대출금과 병원 운영비, 시술 환불금 등이 쌓이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됐고, 그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주지 못해 결국 환자 30명에게서 선불금 총 6천 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씨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한의사 쇠고랑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