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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에 12억 배상 판결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8-21 20:10 | 최종수정 2015-08-21 20:11



출구조사 무단사용

출구조사 무단사용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TBC에 12억원 손해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거의 동시에 보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또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경찰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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