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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허위' 사건 오리무중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8-07 21:33 | 최종수정 2015-08-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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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경찰수사 뒤집는 발언 피의자


중태에 빠졌던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해자 1명이 7일 의식을 회복하면서 피의자 박 할머니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할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사건당일 (피의자) 박 할머니가 집에 놀러왔고 이 모 할머니도 와서 3명이 놀다가 마을회관으로 갔다"고 말했다.

민 할머니는 "셋이서 TV를 보고 복숭아를 깎아 먹다가 오후 2시께 이 할머니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갔고 박 할머니는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 역시 박 할머니가 "집에 들러 마 가루를 물에 태워 마신 후 마을회관으로 갔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또 민 할머니가 마을회관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 나눠 마시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 할머니가 홀로 살기 때문에 가족을 수사 할 수 없자 이모 할머니의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 당시 이 모 할머니 가족들은 "이모 할머니가 민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없다"는 진술했다. 그러나 이모 할머니의 가족들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박 할머니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허위 진술'로 나왔다.


박씨는 마을회관에 있던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시도록 해 이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가족들이 억울하다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검사가 실시됐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판단 결과는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기소 방침을 세우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주 농약 음료수 음독 사건, 이른바 '농약사이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경 발생했다.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마을회관에서 6명의 할머니가 초복 잔치를 하고 농약이 든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6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날 민 할머니가 깨어나면서 아직 2명이 위중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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