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등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지 1년 하고도 하루 만이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여당은 전날에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해 이번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은 오늘 중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중의원 475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25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확실시돼 왔다.
자민·공명당은 참의원에서도 242석 가운데 과반인 134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본회의 표결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앞서 여당이 집단자위권 법안과 관련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강행 절차에 돌입하자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을 비롯해 일본 각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