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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사실상 확정

기사입력 2015-07-16 17:41 | 최종수정 2015-07-16 17:42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의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안보 관련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는 사실상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등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지 1년 하고도 하루 만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여당은 전날에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해 이번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은 오늘 중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중의원 475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25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확실시돼 왔다.

자민·공명당은 참의원에서도 242석 가운데 과반인 134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본회의 표결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앞서 여당이 집단자위권 법안과 관련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강행 절차에 돌입하자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을 비롯해 일본 각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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