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주류 업체 하이트진로㈜가 경쟁 업체인 롯데주류 소주 '처음처럼'이 몸에 해롭거나 불법 제조된 것처럼 비방 광고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인체 유해성 및 제조 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식음료 유해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비방 광고에 사실을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이러한 광고 행위를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방송보도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